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2024년 10월 2일 자 1면「아파트공화국, Made by ‘왕서방’/베테랑 떠나고 외인·노인만 ‘어이가 없는’ 부실시공 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는 10월 2일 자의 위 기사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떠난 자리에 일도 말도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수도권 건설 현장의 모습을 심층 보도했다.
기사는『올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수도권 건설 현장의 전체 근로자의21.9%로 높아졌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8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아파트공화국, Made by ‘왕서방’/베테랑 떠나고 외인·노인만 ‘어이가 없는’ 부실시공 는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문제는 ‘왕서방’이란 표현이다. 왕(王)씨는 중국에서 리(李), 장(張)씨와 더불어 중국 인구에서 비중이 큰 3대 성씨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서방’을 붙여 중국인을 친근하게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왕서방’이란 표현 속에는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의미 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 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런’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있다. 과거 외국인 차별에 무신경하거나 둔감했던 시기에 탄생한 관용적 표현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쪽발이’, ‘짱깨’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 같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왕서방’으로만 특정해 표현한 것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알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의식 향상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장애인·성(性)·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민감해지고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언론의 기능과 책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