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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93 백만원 코인해 10일만에 “20억”번 30대女 알고보니..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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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9월 19일(캡처시각)「백만원 코인해 10일만에 “20억”번 30대女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광고는 ‘백만원 코인해 10일만에 “20억”번 30대女 알고보니..’라는 제목으로 가상화폐 리딩 업체 ‘코인시그널’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선 작년 200만원으로 시작해 불과 2달 만에 20억을 번 김연아(33)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돈 복사 나만 못하면 바보..또 열흘만에 수십억 벌었다’라는 타이틀아래 4284% 수익 사례를 제시하며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있다. 코인으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불과 10일만에 42배를 벌 확률은 지극히 낮은 반면 급락 가능성도 상존한다. 원금 손실의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대 42배 수익이나 돈 복사 등의 문구로 수익만을 과대 포장한 위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