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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87 매일 조금씩 노력하여 큰 결과를 얻으세요!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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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9월 6일(캡처시각)「매일 조금씩 노력하여 큰 결과를 얻으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광고는 유명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카톡 리딩방 운영자는 다름아닌 정신아 카카오톡 대표이사라고 주장한다.
      광고상세페이지 맨 위에는 정신아 대표의 사진과 함께 연세대와 미시건대학 경영대학원 석사 등 이력까지 옮겨놓았다. 비즈워치라는 매체가 23년 12월 13일자 기사에 사용했던 그래픽이다.(※참고1) 이어 정 대표의 이름으로 ‘승률 99%로 주식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카톡으로 “3”을 보내면 급등주 3개를 보내준다’ ‘선착순 300명은 1:1 상담 기회를 얻는 VIP 회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에선 정 대표가 “1주일만에 1000만원에서 수억원 번 회원도 있다. 1월말까지 회원의 절반 이상이 400%를 달성했다. 전체 회원의 주간 평균 복리 수익률은 368%”라고 밝혔다면서 광고 곳곳에서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고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이 불가능한 대기업 대표의 사진 및 이름을 도용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카톡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 있으며 신문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