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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0 음주운전하다 변압기 ‘쾅’ 들이받고 도주한 전직 축구선수, 불구속 송치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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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9월 4일「음주운전하다 변압기 ‘쾅’ 들이받고 도주한 전직 축구선수, 불구속 송치」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9일「음주운전에 ‘뺑소니’…차량 3대 더 들이받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전직 축구선수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오른손에 술병을 들고 운전대에 앞으로 기대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양주시에서 야간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들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왼손에 술병을 든 채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은 인명살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 음주운전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노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시키거나 음주운전을 모방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