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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28일「“여기 사람 떨어졌다”…부산 해운대 빌딩서 투신한 남성 사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8일 「부산 해운대 고층건물서 60대 남성 투신...경찰 수사 중」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28일(15:38 송고)「해운대 초고층빌딩서 60대 남성 투신 사망…60층 이상서 떨어져」기사의 제목, 중부매일(jbnews.com) 8월 31일「증평 아파트서 50대 남성 투신…심정지 상태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뉴스1의 위 기사들은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에서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내용이다. 제목에 각각 ‘…투신 사망’(머니투데이, 뉴스1), ‘…고층 건물서 투신’(파이낸셜뉴스)으로 표현해 숨진 남성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자살했음을 드러냈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충청북도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화단 옆 인도로 떨어져 숨진 내용이다. 제목에 ‘…투신…심정지’로 표현해 숨진 남성이 투신자살했음을 알렸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