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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14 “인사 안 해?” 후배 집합시켜 폭행한 고교생들 검찰 송치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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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8월 30일(14:48 송고)「“인사 안 해?” 후배 집합시켜 폭행한 고교생들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11일「선배에 성추행당한 중2, 후배 폭행…“피해자면서 가해자”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집합시켜 둔기로 폭행한 고교생들 관련 내용이다. 기사에 학교폭력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흰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남학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채 오른손을 들어 한 가해 남학생의 발길질을 막으려 하고 다른 가해 남학생들은 이를 지켜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주먹을 불끈 쥔 청바지 차림 남성의 뒷모습과 책 등으로 얼굴을 가려 방어하는 자세로 쪼그려 앉은 남성을 묘사한 이미지 사진을 첨부했다.
      이런 그래픽과 사진은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