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99 “성인게임장 문 잠그고 불 질러” 돈 잃은 조선족 사망…4명 부상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9월 1일「“성인게임장 문 잠그고 불 질러” 돈 잃은 조선족 사망…4명 부상」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일(19:02 송고) 「“돈 잃어서 화나” 성인 게임장 문 잠그고 불 지른 조선족 숨져(종합)」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2일「“돈 날려 열 받아” 영암 성인게임장 불 지른 조선족…결국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성인 게임장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 60대 남성이 게임장에 불을 질러 자신은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방화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의 제목에 ‘조선족’이란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조선족(朝鮮族)은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로 혈통적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이지만 국적은 중국인이다. 중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중국동포’ ‘재중동포’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으로 표현해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방식은 자칫 ‘조선족’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4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된 사례집은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수록해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조선족’ 표현에 대해서는 비하(卑下)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지역이나 계층 등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