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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81 주차 다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다리 걸어 넘어뜨려 ‘뇌사’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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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13일(17:48 송고)「주차 다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 다리 걸어 넘어뜨려 ‘뇌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말다툼을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경비원이 꾸중을 듣는 내용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오른손 검지를 들어 가리키며 따지는 남성 앞에 경비원 복장의 나이 들어 보이는 남성이 두 손을 모은 채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각종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비록 그래픽이지만, 경비원의 인간적 또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사죄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다.
      같은 직종이나 유사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경비원의 모습이다.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 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 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