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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8월 19일(이하 캡처시각)「“관절, 연골” 통증 99%재생, 병원 안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27일「“관절, 연골” 통증 99%재생, 병원 안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관절보력이나 관절보궁을 섭취하면 수술 없이도 연골 등이 재생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 등에 ‘연골재생’이라 강조한 부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은 세포분열이나 성장을 거의 하지 않아 한번 마모되면 재생이 어렵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이다. 특히 병원 안가도 ‘99% 재생’이란 대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 18조 1항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