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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com) 2024년 8월 10일「“‘안세영 겨냥’ 제정은 억측성 보도, 세칙 추가한 것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반박 [2024 파리]」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8월 10일(16:24 송고)「배드민턴협회 반박 “안세영 겨냥해 운영지침 변경? 지나친 억측”」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8월 10일「[파리올림픽 2024] 배드민턴 협회 “국가대표 징계규정 강화, 안세영 겨냥 아냐”」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0일「배드민턴협회 “‘안세영 겨냥한 운영지침 변경’ 보도는 지나친 억측”[파리올림픽]」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8월 10일「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징계 규정 강화, 안세영 겨냥 아니다”」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8월 10일(18:36 송고)「배드민턴협회 해명 “안세영 겨냥해 징계 규정 강화한 것 아니다”[파리 2024]」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 등 6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년 초 선수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해당 사안은 JTBC가 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희의록을 보도함으로써 불거진 사안인데 6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이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일간스포츠는 ‘국내 한 매체’, 뉴스1, 아주경제, 이데일리, 한스경제는 ‘한 매체’라고 표현했고, 뉴시스는 ‘한 방송사’라고 언급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강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