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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24일「[영상] 고속도로 끼어들다 무차별 폭행…“맞고도 욕 먹네” 왜?」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8월 24일(15:46 송고)「“고속도로 보복 운전자, 여친 앞 무차별 폭행”…호소男 되레 뭇매, 왜?[영상]」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4일「“고속도로서 무차별 폭행” 호소했다 되레 뭇매 맞은 남성, 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뉴스1,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한 끼어들기 시비를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유튜브「한문철TV」의 영상이 각각 첨부됐다. 이 영상에는 얼굴을 부분적으로 감춤처리 했지만 남성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유튜브나 방송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선정적인 폭행 영상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