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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8월 23일「부천 호텔 객실 화재로 19명 사상…유독가스 확산하면서 인명피해 키워」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8월 23일(00:43 송고)「“8층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긴박했던 부천 호텔화재 현장」 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3일「8층에서 “살려주세요” 비명…에어매트 뛰어내린 2명도 사망 [부천 호텔 화재]」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8월 23일 「살기 위해 몸 던졌지만…에어매트에 뛰어내린 2명 숨져」 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3일「“8층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려”…‘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현장」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8월 23일 「“비명 이어지더니 연기 났다”…부천 호텔화재 현장 목격자 말 들어보니」 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8월 23일「부천호텔 8층서 4초 간격으로 뛰어내린 남녀…에어매트에 떨어진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 했지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 호텔 8층 객실 창문을 통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투숙객 모습을 담은 목격자의 제보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던 남녀 투숙객 2명은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비록 화재를 피해 호텔 객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지만 모두 숨진 끔찍하고도 비통한 사건이다. 따라서 뛰어내릴 당시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희생자 유족과 친지들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감춤처리를 하는 등의 사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