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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35 지자체 지원금만 2억 573만 원”...화성 아리셀 공장 ‘눈먼 돈’ 논란 외 1건

1.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2.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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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kgnews.co.kr) 2024년 7월 15일「지자체 지원금만 2억 573만 원”...화성 아리셀 공장 ‘눈먼 돈’ 논란」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7월 15일「[단독] 가족수당은 ‘눈먼돈’?…공공기관 악용 잇따르고 감시는 ‘허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기사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지자체 최초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사고와 무관한 지자체가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을 소개했다.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관련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두 매체는 각각 낭비된 지자체 지원금과 누수가 발생한 공공기관 가족수당을 ‘눈먼 돈’으로 표현해 제목에 올렸다.
      이처럼 부정적 표현을 제목에 채택하는 편집행태는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고 시각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