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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7월 1일「[단독]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내리친 기업 회장, 아버지는 전직 서울시장」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와인 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내려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중견기업 회장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의 아버지가 1990년대 서울시장을 지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목도「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내리친 기업 회장, 아버지는 전직 서울시장」으로 뽑았다. 1990년대 서울시장을 지낸 인물은 22대 고건 시장 이후 31대 시장까지 1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사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중견기업 회장이 우명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더욱이 아버지의 전직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대중의 호기심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