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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29 ‘국위선양’ 호소 했지만 DJ 예송, 징역 10년 중형 선고 외 16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7.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5.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1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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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7월 9일(10:44 송고)「‘국위선양’ 호소 했지만 DJ 예송, 징역 10년 중형 선고」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9일「“피해자 결국 사망” ‘만취 벤츠 DJ’ 法, 징역 10년」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7월 9일「‘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 선고···“벤츠와 열쇠 몰수”」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7월 9일「“연예분야 천재적인 재능, 해외공연 국위선양”…만취 음주사고 DJ예송, 소름돋는 변명」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9일「‘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천재적 재능” 선처 호소」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7월 9일「“해외서 국위선양” 호소했으나…‘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7월 9일「‘천재적 재능’ 선처 DJ예송, 징역 10년…음주 상태 벤츠 몰다 배달원 사망」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7월 10일(13:46 송고)「‘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7월 10일「“국위 선양” 선처 호소 DJ 예송…징역 10년 불복해 항소」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7월 10일「“국위선양 했다”…‘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예송 항소」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7월 10일「만취 사망사고 낸 DJ 예송,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7월 10일「‘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7월 10일「“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했다”…징역 10년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한 ‘만취 벤츠女’」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7월 10일「만취 사망사고 내고…DJ 예송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했다” 선처 호소」기사의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7월 13일「‘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반성문 75회로 집행유예 호소」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15일「‘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에 檢 항소 “거짓 변명 뿐”」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15일 「DJ예송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주장했지만 검찰 항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서울 강남 도로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기사와 함께 DJ예송(가명)의 얼굴 사진을 실었다. 아직 형(刑)이 확정되거나 경찰에 의해 얼굴 공개가 결정된 바 없는 일반 형사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될 만한 사유는 없다.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규정을 위반한 보도이자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