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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7월 29일(14:31 송고)「쯔양, 종로 OOO주점·영등포 OO룸살롱서 무슨 일 했냐…진실 말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유튜버 쯔양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에 대한 또 다른 폭로를 예고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를 맡으며 알게 된 쯔양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구제역에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우석 변호사와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이동현씨의 실명을 게재했다.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의자인 사자의 명예도 훼손해선 안된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