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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54 한효섭칼럼 477 A 장학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외 1건 외 1건

1.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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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4년 7월 8일 자 8면「한효섭칼럼 477 A 장학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9월 2일 자 8면「한효섭칼럼 495 문화라는 미명으로 국혼을 망각한 노예근성」제목의 광고, 부산일보 8월 29일 자 14면「한효섭칼럼 493 금 중에 제일 가치있는 금은 지금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의 지면 하단 광고란에「한효섭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실었다.
      글의 내용은 상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얼핏 보기에 광고가 아닌 호소문처럼 읽힌다. 무엇보다 한효섭 박사라는 이의 얼굴 사진과 함께 약력 등을 싣고 지면과 비슷한 서체로, 마치 일반 지면 칼럼처럼 구성했다. 또 칼럼에 477 등으로 번호를 매겼고, 광고라는 표시가 없다. 때문에 독자들은 이를 칼럼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신문의 이 같은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