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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16 「알뜰휴가 동반자 금융」별지 섹션 외 2건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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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7월 10일 자「알뜰휴가 동반자 금융」, 7월 17일 자「HEALTH journal」, 8월 13일 자「8월 분양」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2일 자「2024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7월 18일 자「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I)」, 7월 24일 자「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KS-MOT」, 8월 21일 자「가을 가구 트렌드」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3일 자·8월 6일 자·8월 13일 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일보 7월 25일 자「글로벌 부울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금융 상품, 부동산, 특정 기업, 건강기능 식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