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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07 ‘골프계 애연가’ 헐, 올림픽 경기중 흡연 금지에 ‘헐’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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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8월 7일 자 29면「‘골프계 애연가’ 헐, 올림픽 경기중 흡연 금지에 ‘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골프계의 소문난 애연가인 잉글랜드 여자 프로골퍼 찰리 헐이 2024 파리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강제 금연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찰리 헐이 과거 경기 도중에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을 사용했다.
      이 같은 흡연 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유명인의 흡연 모습은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