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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8월 24일 자 23면「하남시 몽니에 발목 잡힌 동해안∼수도권 전력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증설을 하남시가 불허해 전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하남시가 전자자파 문제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변전소의 증설을 불허함에 따라 수도권 전력 공급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며『총 600조원이 투자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며, 과거 밀양 송전탑 건설 때처럼 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제목을「하남시 몽니에 발목 잡힌 동해안∼수도권 전력망」으로 뽑았다.
문제는 제목에 쓰인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하남시의 입장도 국가 대계를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받을 만한 요소도 없지 않지만, 전자파 공해와 주민들의 반대가 지자체로선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를 심술을 부린다고만 지적하긴 어렵다. 하남시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본문에 기술되지 않았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남시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상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하남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