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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6월 8일(11:18 송고)「“앨범속 가해자들 폭로안되길”…밀양 성폭행 이어 학폭 피해자 등장」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6월 8일「“밀양 성폭행 가해자에 학폭 당했습니다”…이번엔 학폭 피해자 등장」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8일「“밀양사건 가해자한테 학폭당해”…다른 피해 주장 나왔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9일「“밀양사건 가해자한테 학폭당했다”…또 다른 피해자 나왔다」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6월 9일「밀양 성폭행 가해자, 학폭까지…“100만원 준다며 입막음 시도”」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9일「“학폭했던 밀양 사건 가해자, 감히 내 딸을 언급해”…또 다른 피해자 등장」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6월 9일(15:27 송고)「“네가 뭔데 내 딸을”…밀양 가해자로부터 학폭당했다 주장 나와」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9일「나락보관소, ‘밀양 사건’ 신상 재공개… 가해자, 학폭 의혹도 등장」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6월 10일「“밀양 가해자에게 학폭 당해”…온라인서 잇따른 폭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9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학교를 공개했다.
이들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2005년 2월 밀양공업고 졸업생 졸업앨범과 졸업증서가 담겨 있으며, 내용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가 밀양공업고등학교임을 적시했다. 이로 인해 이 학교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곳이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다녔던 학교임이 노출됐다.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의 학폭 사건을 다루면서 학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가해자가 다닌 학교임이 적시되면서 학교 측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밀양공업고등학교는 2009년 학교명을 밀양전자고등학교로 바꾸고, 이어 2019년에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명해 현재에 이르지만, 졸업생들과 학교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