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6월 6일「4번째 밀양 가해자 공개…피해자 동의 없는 사적제재 괜찮나」1), 6월 7일「“창원·마산 일대에서 배달대행” 밀양 5번째 가해자 신상 폭로」2)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6월 7일「‘밀양 집단 성폭행’ 4번째 가해자 지목 남성, 밀양시설관리공단 근무 일파만파」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6월 7일(17:31 송고)「밀양시시설관리공단, 갑작스레 화제된 이유?」1), 6월 8일(09:33송고)「‘여중생 집단 성폭행’ 밀양 이미지 추락...등 돌린 여론」2)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6월 7일「‘밀양 성폭행’ 재조명에 밀양시 홈페이지 비판글 폭주」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6월 7일「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공기관 근무…윗선서는 ‘지켜주자’ 말 나왔다는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출신 학교를 공개했다.
머니투데이 1)은 유튜브 ‘나락보관소’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실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밀양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명이 드러났다. 세계일보, 국제뉴스 1), 2)기사는 사건의 다른 가해자(네 번째)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그가 ‘밀양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세계일보와 국제뉴스 1)은 이를 본문에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제목으로 뽑기도 했으며, 국제뉴스는 공단로고 사진도 실었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양시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게시판에 비판 글이 폭주한다는 현상을 전하면서 기관명을 간접적으로 공개했고, 매경닷컴의 기사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밀양 사건’ 가해자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해당 기관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2)는 5번째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됐다면서 그가 ‘밀양공업고등학교’ 출신임을 언급했다.
비록 과거 ‘밀양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가 미흡했다는 여론이 존재하지만,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현재 근무 중인 직장명이나 출신 학교를 공개하는 것은 대중의 호기심에 편승해 해당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