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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82 “못생긴 X 때문 고생” 밀양성폭행범 옹호 여경 신상 탈탈…외 2건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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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6월 3일(10:15 송고)「“못생긴 X 때문 고생” 밀양성폭행범 옹호 여경 신상 탈탈…의령경찰서 비난 폭주」1), 6월 3일(14:23 송고)「‘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옹호 경찰관에 또 비난 봇물」2), 6월 5일(10:06 송고)「‘밀양 성폭행 사건’ 옹호 경찰 비난 글, 경남경찰청 홈피 도배」3) 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6월 3일「“못생긴 X 때문 고생”…밀양성폭행범 옹호 여경 신상 ‘탈탈’, 같은 경찰도 등 돌려」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6월 5일(10:50 송고)「‘밀양 성폭행 사건’ 의령경찰서에 비난 쏟아진 이유」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6월 5일「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 경찰 비판글 수천건 의령경찰서 홈피 쇄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백종원이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가해자들을 두둔했던 현직 경찰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의 폭로로 주동자가 청도군의 한 유명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식당에 백종원이 들러 극찬을 했다는 백종원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 때문에 당시 주동자와 같은 학교 고3으로, 그들의 범행을 옹호했던 여학생이 후에 경찰이 됐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신상털기도 한창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1의 기사 1), 2), 3), 매경닷컴, 국제뉴스, 매일신문은 이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사진과 기사 본문을 통해 그가 현재 근무하는 경찰서를 공개했고, 뉴스1의 1), 2), 국제뉴스, 매일신문은 근무 경찰서를 표제에까지 올렸다.
      해당 경찰관이 고3시절인 당시에 그 사건을 옹호해 2차 가해를 했다하더라도 이미 공식 사과를 한 상태에서 해당 경찰관은 물론 그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 경찰서에 대한 사적 제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는 공익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속 경찰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