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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4년 6월 11일 자 A10면「우울·조현·환경·퇴마·빙의 수많은 사례 해결한 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서울 강남구 자비사 승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우울, 조현, 환청, 퇴마, 빙의 주요 증상이라며 각종 증상을 열거한 뒤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된다』,『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 등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라며 ‘예약 상담전화’ 번호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현대과학과 일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