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4년 6월 19일 자 8면「든든한 지원군서 채권자 돌변…대기업 총수와 전면전 불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는 상기 위 기사에서 최근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모펀드의 행태를 심층 취재해 소개하면서 메인 그래픽으로 주가 등 각종 그래프가 그려진 투명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미지의 사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ismagilov’ 소유의 그래픽 이미지(※참고)와 동일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국민일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더라도 원 이미지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