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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54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 외 3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메트로경제  발행인  이  장  규
4.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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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4년 4월 25일(이하 캡처시각)「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25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메트로경제(metroseoul.co.kr) 5월 1일「송중기 법정 구속」제목의 광고, 제민일보(jemin.com) 5월 22일「송중기 체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제민일보의 위 광고는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 ‘송중기 법정 구속’ ‘송중기 체포’라는 황당한 제목으로 송중기-강지영 아나운서 사진을 실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고소’라는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고소한 이유는 송중기가 ‘누구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jtbc 강지영 아나운서와 가진 생방송 대담에서 송중기가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언급하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송 중단을 요청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송중기는 생방송 도중에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휴대폰을 받아 ‘Bit Soft 4.0’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20분 뒤에 열어보니 가입금 34만 9,600원이 41만 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소개한다.
      광고에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송중기는 “최소 예치금 34만 9,600원이면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그러자 한국은행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됐다고 설명한다. 이후 방송 편집자가 Bit Soft 4.0에 가입했는데, 투자금이 하루 만에 2배로 불어났고 7일차에는 591만 5,781원이 되었다고 한다.
      수익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11주 만에 13억 9,853만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3월 20일자 송중기-강지영 대담 기사 형식으로 꾸민 이 광고의 맨아래 쪽에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이라는 바이라인까지 적어놓고 있다. 물론 동아닷컴 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이 광고는 2023-4027, 2023-4067호 등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지적받았던 광고와 유사하다. 당시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를 홍보했다.
      유명인이 체포 혹은 됐다는 거짓 정보에다 언론 홈페이지의 이미지까지 도용한 이같은 허위 광고는 독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