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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5월 15일「차로 들이받고 척추뼈 부러뜨리고…‘데이트 폭력’ 20대男의 최후」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15일「“사과 안 받아줘?”… 여자친구 차로 들이받은 20대男 항소심도 실형」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5월 15일「차로 들이받고 척추뼈 부러뜨리고…사과 안받아준 여친 폭행한 20대男」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매경닷컴의 2024년 5월 15일자 위 기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7시 00분에 송고한「“차로 들이받고 때리고…데이트 폭력 20대男 항소심도 실형」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수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리드를 살짝 비틀었고, 대전일보는 리드를 일부 변조하고 일부 문장의 접속사와 술어를 바꿨다. 매경닷컴은 세 번째 문장을 변조하고 마지막 문장을 생략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