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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70 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샤워..“새엄마가 미워해” 8살딸 말에 드러난…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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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5월 7일「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샤워..“새엄마가 미워해” 8살딸 말에 드러난 계모의 학대」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5월 16일「“밥 먹다 의식잃어” 교회서 온몸에 멍든 고교생 숨져… 학대혐의 신도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7일「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혐의’ 신도 휴대전화 압수」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5월 18일(16:55 송고)「“月500만원 지원금 유흥에”…학대당한 8살 아이, 멍든 채 숨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계모에게 법원의 선고가 이뤄진 내용이다. 기사에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벽에 기댄 채 세운 양 무릎에 얼굴을 묻은 갈래머리 여아에게 손가락질하며 꾸짖는 여성의 실루엣을 담고 있다.
      부산일보, 서울경제의 위 기사들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신도가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내용이다. 부산일보는 기사에 그래픽을 썼다. 그래픽 내용은 양 무릎을 세운 채 쪼그리고 앉아 울상인 여아를 향해 주먹을 쥔 손을 치켜들고 고함을 치는 어른의 실루엣을 부각시켰다. 서울경제는 기사에 아동학대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벽에 기대 무릎을 세운 채 두 팔로 머리를 방어하는 자세를 취한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든 어른의 실루엣을 부각시켜 묘사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강원 강릉시 한 주택에서 숨진 8세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유기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아동학대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아이를 향해 손을 편 채 큰 소리로 좌우 양쪽에 다그치는 남녀 어른의 모습을 흰색 그림자로 묘사했다.
      비록 이미지 그래픽과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면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