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62 尹 지지율, 한달 이상 20%대 중반…국힘 29% 민주 31% 외 3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5월 24일「尹 지지율, 한달 이상 20%대 중반…국힘 29% 민주 31%」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4일「국힘 29% 민주 31% 재역전…‘25만원 지원금’ 반대 51% [한국갤럽]」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5월 24일「尹지지율 4주 연속 20%대…국힘 29%·민주 31%」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24일(14:15 송고)「민주 31% 국힘 29% 역전…조국혁신당 11%[한국갤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중앙일보, 아주경제, 뉴시스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 등을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내의 정당 지지도를 단순 수치로 나열함으로써 독자에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 조사결과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로,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범위 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목에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또 뉴시스는 제목에서, 중앙일보는 제목은 물론 본문에서도 ‘순위가 역전됐다’고 기술해 실제로는 바뀔 수도 있는 정당 순위를 서열화했다. 이러한 보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