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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60 국힘 차기 당대표…유승민 28% 한동훈 26% 나경원 9%[에이스리서치] 외 8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8.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9.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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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5월 11일(09:00 송고)「국힘 차기 당대표…유승민 28% 한동훈 26% 나경원 9%[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5월 11일「국힘 차기 당대표, 유승민 28% VS 한동훈 26%…나경원 9%」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5월 11일(11:01 송고)「與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지지층 1위 ‘한동훈’·전체 1위 ‘유승민’」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11일「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유승민 28% vs 한동훈 26%’」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5월 11일「‘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사서 한동훈 2위…1위는? [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11일「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승민 28% · 한동훈 26%」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1일「[여론조사]與 차기 당 대표 유승민 28% 한동훈 26%」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1일「국힘 당대표 적합도 한동훈이 2위, 1위 인물에 핵심지지층 충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11일「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지지층 ‘1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인 결과를 특별한 설명 없이 표제에 단순 나열하거나 오차범위 내 수치에 순위를 매겼다.
      뉴시스와 매일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28%와 26%를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뉴스1의 기사는 주 제목에「전체 1위 ‘유승민’」이란 구절을 뽑음으로써 오차범위 내 결과를 서열화했다.
      뉴스1 기사는 본문에서도『전체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라며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매경닷컴은「한동훈 2위…1위는?」이라며 오차범위 내 결과에 순위를 매겼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도「한동훈이 2위」라는 제목을 뽑았고,  본문에서는『1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라고 기술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표제에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했고, 본문에서도『유승민 전 의원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26%를 기록하며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2위로 조사됐다』며 잘못된 표현을 썼다.  서울신문은 본문에서『1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며 순위를 갈라 보도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므로 우열이나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또 표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순위가 마치 확정적인 듯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보도 행태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