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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57 소니오픈 우승자 그레이슨의 사인은 자살..가족 성명서 통해 밝혀 외 3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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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5월 27일「소니오픈 우승자 그레이슨의 사인은 자살..가족 성명서 통해 밝혀」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27일「소니 오픈 우승 머리, 스스로 목숨 끊었다… 가족들 성명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7일「PGA 투어 머리, 스스로 목숨 끊어…생전 알콜 중독·우울증 겪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7일「알코올 중독 극복했지만 끝내 스스로 삶 마감한 머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소니오픈 우승자였던 그레이슨 머리(미국)가 찰스 슈왑 챌린지 2라운드 도중 두 홀을 플레이한 후 기권한 지 하루 만에  숙소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그의 사인이 자살로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그레이슨 머리의 가족이 성명서를 통해 “그레이슨에게 삶은 항상 쉽지 않았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우리는 그가 지금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30세로 생을 마감한 머리는 오랜 시간 알콜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자살 사실을 그대로 적시했다. 자살 관련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며, 특히 표제에 자살 또는 자살임을 알려주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