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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5월 8일「의대생 ‘살해 피해자’ 언니의 호소…“억측 자제해 달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지역 한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이후 피해 여성의 언니가 각종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매일신문은 이를 전하며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을 단 캡처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가해 남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을 캡처한 것으로 얼굴과 이름은 감춤처리를 했으나 다니는 대학과 성은 노출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가해 남성이 ‘연세대’에 다니는 ‘최’씨 성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매일신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일부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셈이다.
이 보도로 살인사건과 무관한 연세대학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