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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년 5월 1일 자 11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까지!/씨엘바이오 콜라겐바」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18일 자 11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까지!/씨엘바이오 콜라겐바」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18일 자 A28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까지!/씨엘바이오 콜라겐바」제목의 광고, 농민신문 5월 31일 자 9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까지!/씨엘바이오 콜라겐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기적의 올인원 비누’라는 ‘씨엘바이오’ 콜라겐바를 선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체험기를 실어 사실상 주름과 기미를 제거하고 아토피와 탈모까지 예방하는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약사법」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