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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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4월 30일 자 22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기획면, 5월 31일 자「똑똑해진 보험·카드」별지 섹션, 대한경제 5월 2일 자 16∼17면「가정의 달 5월·유통 이벤트 ‘풍성’」기획면, 서울신문 5월 21일 자 16∼17면「부동산 특집」기획면, 전자신문 5월 30일 자 16∼18면「보험 DX 드라이브」기획면, 문화일보 5월 31일 자 24∼25면「농업이 미래다」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5개 신문은 해당 기획 지면에서 각종 및 지자체, 단체, 기업들의 사업 현황, 신상품, 서비스와 각종 행사, 분양 정보 등을 기업별로 박스 기사로 나눠서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