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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58 유정복 인천시장, 중국 시안시와 단체관광객 유치위한 협력약속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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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수도권일보 2024년 4월 30일 자 1면「유정복 인천시장, 중국 시안시와 단체관광객 유치위한 협력 약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수도권일보의 위 사진은「유정복 인천시장, 중국 시안시와 단체관광객 유치위한 협력 약속」제목의 1면 머리 기사에 물린 대형 사진이다.   수도권일보는 위 사진이 인천광역시가 촬영한 것임에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사진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수도권일보는 위 사진뿐 아니라 뉴스 사진 대부분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도 관행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