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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4년 5월 3일 자 27면「눈먼 ‘쌈짓돈’ 예비비…내역 공개하고 적시 검증 받아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윤석열 정부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한 예산인 일반 예비비를 지침을 위반하고 내역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기사는 “나라 비상금인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 등에 대폭 사용해 왔다”라며 “예비비가 눈먼 쌈짓돈이 되지 않으려면 사용 내역을 일정 기간마다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으로「눈먼 ‘쌈짓돈’ 예비비…내역 공개하고 적시 검증 받아야」로 뽑았다.
문제는 기사 본문과 제목에 쓰인 ‘눈 먼’이라는 표현이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대통령실이 국가 비상금인 일반 예비비를 지침을 위반해 가며 펑펑 쓰고 있는 상황을 ‘눈먼 ‘쌈짓돈’ 예비비’로 표현한 것은 자칫 시각 장애인을 폄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