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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33 부모와 전 남친 죽여달라고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외 6건

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7.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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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4월 19일「부모와 전 남친 죽여달라고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4월 19일「“엄마·아빠, 전남친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돈만 챙긴 사기범」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9일「“부모 죽여달라” 의뢰했다가…돈 뜯기고 협박 당한 10대女」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4월 19일「“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20대」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9일「“부모 죽여달라” 청부살인 요구한 10대에 사기친 20대」제목의 기사, 중부일보(joongboo.com) 4월 19일「“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돈만 챙긴 사기범」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4월 19일「“부모 살해해주세요”…10대 여학생에 청부살인 부탁 받은 20대가 한 짓」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 등 7개 언론사의 2024년 4월 19일자 위 기사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송고한「“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강원일보와 중앙일보, 한경닷컴은 리드와 두 번째 문단 일부만 변조해 사실상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고, 조선닷컴은 리드와 두 번째 문단을 변조하고, 내용 중 한 문장의 서술어를 바꿨다. 동아닷컴과 중부일보는 리드와 한 문장 일부를, 매경닷컴은 리드와 일부 문장 구성을 바꿨다. 이들 매체는 리드 등 일부 문장만 살짝 비틀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