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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4월 1일「남성과 영상통화했다고…누이 ‘명예살인’후 SNS에 올린 파키스탄 형제」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일「“감히 모르는 남자와”…22살 여동생 살해하는 영상 SNS에 올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앞서 4월 1일 오전 11시 57분에 송고한「파키스탄서 누이 ‘명예살인’하며 촬영…네티즌 “공개 처벌해야”」제목의 기사와 문체와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문화일보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리드와 두 번째 문장을 일부 변조하고 내용 중 한 문장을 삭제했고, 파이낸셜뉴스도 리드와 두 번째 문장을 일부 변조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