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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208 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 후 병원 치료 외 15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5.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9.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1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6.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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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3월 27일「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 후 병원 치료」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27일「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7일「티아라 아름, 극단 선택 시도로 병원행…SNS에 올린 글보니」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3월 27일「“남편에게 맞고 도망쳐” 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기사의 제목, 한스경제(hansbiz.co.kr) 3월 27일「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7일「‘가정폭력 폭로’ 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선택 시도로 병원행」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7일「남편 가정폭력 폭로 티아라 아름, 극단적선택 시도」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7일「티아라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서 치료 중」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27일「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 이송」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7일「티아라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 긴급 병원 이송」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27일「티아라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서 치료 중」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7일「‘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 선택 시도 후 병원서 치료 중…“유서 같은 메모 남겨”」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27일「“티아라 아름, 극단선택 시도…의식 없는 상태”」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27일「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선택 시도…남친 “의식 없는 상태”」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28일(19:54 송고)「‘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28일「[SC이슈] ‘극단적 선택 시도’ 아름, 금전 요구 의혹에 반박…“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16개 매체는 이혼 소송 중인 티아라 출신 아름이 2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후송 후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매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표제에 사용했다.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때문에 자살시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선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부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