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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86 “이범수 외도 때문 아니다, 극단적 성격차”…14년만에 파경 이유 [SC이슈]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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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3월 20일「“이범수 외도 때문 아니다, 극단적 성격차”…14년만에 파경 이유 [SC이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인용해 이혼 조정에 들어간 배우 이범수와 통역사 이윤진씨의 불화 배경을 전하면서 이윤진씨가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이윤진씨가 한 행사장에서 두 자녀와 나란히 찍은 것으로, 두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 사진에는 사진 설명도 붙지 않았지만, 과거 관련 사진을 보면 이범수-이윤진 부부의 자녀 사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부의 파경 배경을 다룬 기사에 이들의 자녀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태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①(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①(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