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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4월 2일「한식당·호텔에 ‘외국인 이모’…이달부터 고용신청 접수」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4월 2일「한식당·호텔 주방에 ‘외국인 이모님’ 들어온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일「한식당·호텔서도 ‘외국인 이모’ 일한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3일「한식당·호텔에도 ‘외국인 이모’… 서비스업 4490명 첫 고용 허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3일「‘외국인 이모’, 7월부터 한식당·호텔서도 일한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을 겪는 국내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이를 전하며「한식당·호텔서도 ‘외국인 이모’ 일한다」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는 고용노동부가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 남녀성별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매체는 ‘외국인 이모’를 강조해 제목을 뽑았다. ‘외국인 이모’는 외국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줄 것을 국민께 요청한 바 있다. ‘외국인 이모’라는 호칭이 직접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의미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이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