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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9 여소야대 시즌2에/‘사팔뜨기’ 신세 기업들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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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4년 4월 13일 자 26면「여소야대 시즌2에/‘사팔뜨기’ 신세 기업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기사는 기자 칼럼이다. 4·10 총선 결과 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면서 투자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의 처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기업의 난처한 입장을 ‘사팔뜨기’에 비유했다. 기사는『‘여소야대 시즌2’가 열린 지금 재계의 시름은 더욱 깊다』면서『기업 입장에선 양쪽 장단에 맞춰 ‘사팔뜨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3년 더 늘어난 셈이다』라고 썼다. 큰 제목도「여소야대 시즌2에/‘사팔뜨기’ 신세 기업들」이다.
      사팔뜨기는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사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력 장애이다. 사팔뜨기는 사팔눈을 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용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