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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7 범야권 200석 넘으면 …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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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4년 4월 8일 자 A4면「범야권 200석 넘으면 …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 > 시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총선이 불러올 후폭풍을 예상해 봤다』면서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안을 종합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이 시행될지 예상한 내용을 A4면과 A5면에 그래픽을 실었다. 위 그래픽은 A4면 그래픽이다.
      문제는 그래픽에 있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란 표현이다. 시나리오 별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어떻게 바뀌나」항목에서 ‘시나리오1 범야권 200석 이상[국민의힘 100석]’의 경우『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시행』, ‘시나리오2 범야권 180석 이상[국민의힘 110석 안팎]’의 경우『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3 범야권 150석 이상[국민의힘 130석 안팎]’의 경우『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이라고 기술했다. 큰 제목도「범야권 200석 넘으면 … 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 > 시행」으로 달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 반대 속에 이 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와 경영계-노동계는 반대와 찬성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천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옹호하는 반면 여당과 경영계는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난한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인용 부호도 없이 그래픽 본문과 제목에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한쪽의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