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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3월 15일「쥐, 바퀴벌레까지 마약중독?…美경찰서의 황당 사건」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3월 17일「“살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한인 청년들이 위험하다, 펜타닐 중독 심각한 미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경찰청 본부의 열악한 증거보관실 환경으로 인해 바퀴벌레와 쥐들이 마리화나 등을 먹고 마약에 취해있다는 현지 매체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사진을 함게 게재했다.
매경닷컴은 미국 곳곳에서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지 한국 동포, 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어나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필라델피아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마약중독연구소에 한인 청소년 25명이 재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펜타닐에 중독됐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매경닷컴은 미국 LA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남녀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주사, 흡입, 복용 등 마약 투약현장을 담은 사진을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