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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33 사과 한마디 없이 ‘도둑출소’ 정준영, 여론은 급속 냉각 “다시 보지 말자” [SS초점]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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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4년 3월 19일「사과 한마디 없이 ‘도둑출소’ 정준영, 여론은 급속 냉각 “다시 보지 말자” [SS초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집단 성폭행 및 여성들과 찍은 사진을 채팅방에서 공유한 죄로 복역한 가수 정준영이 ‘도둑 출소’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정준영이『당초 20일 출소예정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서 취재진의 눈을 피해 ‘도둑 출소’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도「사과 한마디 없이 ‘도둑출소’ 정준영…」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도둑 출소’는 일부 독자에게 편법을 동원해 출소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복역 기간을 수형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뉴스1은 같은 사안을 다루며 정준영의 출소가 예상보다 하루 빨랐던 것은『복잡한 형기 계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법무부도 “규정에 따라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정준영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소했다.
      비록 ‘도둑출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준영이 몰래 출소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표현이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