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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12 ‘1차-2차-3차 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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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24년 3월 14일 자 1면「‘1차-2차-3차 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13일 15시 52분에 송고한「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구를 리드에 넣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