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24 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 치매로...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2월 11일(캡처시각)「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 치매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 ‘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 치매로’라는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에선 음주와 치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광고페이지에선 치매 해결이 가능해졌다면서, 참당귀 뿌리에 함유된 성분이 치매를 막아준다며 백세보감을 먹으면 치매 증상을 완벽히 억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페이지 제목도 ‘치매 세포 제거하는 신물질 발견 완치의 길 열리나.. 충격’이라고 달았다.
      백세보감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치매 완벽 억제, 완치, 신물질 발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주 3잔이상 마시면 90%이상 치매로’라는 광고 제목 또한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