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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2월 19일(14:36 송고)「“둔기로 동료 머리 ‘퍽퍽’…문제의 일용직 적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2월 19일「‘묻지마 폭행’부터 ‘여사원 성희롱’까지…쿠팡 물류센터 내 불법행위 증거 공개 ‘충격’」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2월 19일「쿠팡, 직장 폭행 영상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아닌 안전장치”」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2월 19일「둔기로 관리자 폭행...쿠팡, ‘블랙리스트’ 일용직 찍힌 CCTV 공개」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2월 20일「알바생이 관리자 머리 ‘퍽퍽’…폭행영상 공개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반박」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0일「“둔기로 때리고, 여사원 접촉”…쿠팡이 공개한 CCTV 장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용직 알바생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은 앞서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면서 채용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MBC와 민주노총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자료로 쿠팡측이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영상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둔기를 들고 물류센터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뒤에서 다가가 머리 부분을 사정없이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비록 얼굴 등은 드러나지 않지만 폭력 행위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러한 폭력 영상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