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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24년 2월 6일 자 4면「尹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도입”」제목의 기사, 중부매일 2월 6일 자 3면「“돌봄·교육은 국가 책임” 하반기 전국 학교 확대 목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光州日報,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5일 낮 12시 21분에 송고한「尹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 책임…‘부모 돌봄’서 ‘국가 돌봄’으로”」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