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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12월 28일「20개월 아기 밟고 성폭행한 ‘악마’…장모에 “하고 싶다”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그해 오늘’이란 코너를 통해 2년 전인 2021년 12월 28일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사건이다.
기사는 ‘다리와 갈비뼈 등 곳곳이 부러져 있었고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아이의 허벅지를 부러트리고 의식이 없는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는 범행을 했으며 성폭행했다. 또 아이의 다리에서는 흉기로 무언가를 한 듯한 자상도 발견됐다’·‘“장모님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음란 메세지를 보낸’ 등 인면수심의 범죄기록을 그대로 적시했다.
매체는 또 장모에게 보낸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캡처해 게재했으며,「20개월 아기 밟고 성폭행한 ‘악마’…장모에 “하고 싶다”」라고 잔학하고 패륜적인 내용으로 제목도 달았다.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상세히 묘사하고 제목으로 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끔찍함을 안겨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